대법원, 재정합의제도 활성화
대법원, 재정합의제도 활성화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3.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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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등 사무분담·사건배당 예규’규칙으로 승격 검토
대법원이 재정합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예규(例規)’에서 ‘규칙(規則)’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향판결’ 논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재정합의제도는 형사 단독판사가 맡아야 할 중요사건을 판사 3~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규칙으로 승격시키거나, 형사소송규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일단 서울중앙지법 등에 설치된 재정합의부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재정합의 대상 등을 구체화한 후 규칙 승격 여부 등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같은 검토가 이뤄지게 된 배경은, 규칙이 예규보다는 법적 규정력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합의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4~5일 법원의 ‘편향 판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던 전국 법원장들도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규칙으로 승격시킬 경우 개정이 어려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중인 사항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결론을 내리는데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재정합의제도는 법원장이 사건 배당에 앞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이미 사건을 배당받은 단독판사가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규상 대상 사건은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성격상 합의체 심판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