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여야,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03.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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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 뒤늦게 3월 국회처리 위한 움직임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착용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41개가 계류중이며, 한나라당 내 아동성범죄 특위에서 제출한 제정 3, 개정 7개로 총 10개 법안이 당에서 제출됐지만 실제로는 유전자은행법 단 1건만 처리됐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는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 최대 50년, 성폭행범 신상공개 확대,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바꾸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과 지난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39건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부산 여중생 사건 관련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은 상임위원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면서 “아동 성폭력 문제만큼은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심의해달라”고 3월 임시국회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아동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력 관련 국회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용의자는 상습 성범죄자지만 전자발찌 법 시행 이전 범죄자라 전자발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 문제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함으로써 또 한번의 사건이 터져 여야 모두 3월 국회에서 전자발찌 제도를 위한 개정작업에 나서는 등 뒤늦은 근절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