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불구속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22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에 428억원의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기소범위에서 빠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동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기소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술됐던 혐의 대부분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해 성남시가 확정이익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면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의 범죄 수익을 가져갔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이익은 1822억 원으로 고정해 재산상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당시 결정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선거 지원 등 정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4개 기업에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뒤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한테서 천화동인 1호 숨은 지분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경선 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외됐다. 

이 대표 측들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