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개정안 등 2건 추가 상정
전북 군산시의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과 연동되는 상위법규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 (2023. 3. 2.시행)에 따라 이와 연동되어 지급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군산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되면 발빠르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추가 부의안건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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