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 의결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 의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3.2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회의 소집, 與 안건조정위 요청...20일 저녁 안조위서 해당 안건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포함한 3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청문회 정식 명칭은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로 정했다.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를 비롯한 서울대, 민족사관고, 반포고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정 변호사의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를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결 직전까지 절차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어제 안건조정위(소집의 건)를 의결한 지 3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저녁 8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7시 45분에 의원실 전화로 통보하고, 문자는 8시 2분에 보냈다. 사실상 오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가"라며 "안조위를 다시 열어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의결 직전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장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안조위를 열었다""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차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3월 내 청문회를 열어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회의 끝나자마자 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안조위가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주장했다.

안조위에서는 최대 90일까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안조위에 넘어온 당일인 20일 오후 8시께 안조위를 열고 1시간 만에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히며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언어 폭력을 가했다. 그 후 다른 학생에게도 그런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재심,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꼼수들을 동원해 대처했다. 피해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교폭력위원회는 정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전학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