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 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 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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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국회 문턱을 넘은지 11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의 헌법 위반 여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별도로 헌법소송을 내면서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 등에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한다.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