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대출금리·수수료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대출금리·수수료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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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사, VAN(부가통신사업자)사와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상원 부원장보는 "위기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서민금융사는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우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과 중소서민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를 통해 서민·취약차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 이행 완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신청 요건 안내와 금리인하 실적공시 확대 및 심사 결과 통지를 구체화한다. 

또한 대출금리, 수수료 산정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과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의 충실한 이행으로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도 꾀한다.

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과 금융질서 저해 행위 근절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