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조만간 논의 본격화(종합)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조만간 논의 본격화(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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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3.95% 이상 관건…노동장관, 31일까지 심의요청
4월초 첫 전원회의 전망…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도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하는 만큼 인상률 수준을 놓고 노사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보고·상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국가는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적정 수준의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첫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도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1만원대’ 여부가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2000년 이후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지난해에도 5.0%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첫 1만원대 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변수는 물가상승과 경기불안이다.

경영계는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불안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 약화 등을 근거로 인상에 반대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도 주요 관심사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