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4월초 첫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4월초 첫 전원회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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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수준이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지 여부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절차로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보고·상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도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상 첫 ‘1만원대’ 여부가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근로시간 개편’ 추진으로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감정이 좋지 않아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도 주요 관심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한다는 입장이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해 경영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