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가원수 역대 3번째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가원수 역대 3번째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3.18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2월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ICC가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에 앞서 검찰이 이미 지난달 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