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보장‧안전보장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행복보장‧안전보장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민형관 기자
  • 승인 2023.03.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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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군)
(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무료로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7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3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 추가로 지역안전망을 강화했고, 약 2만 명의 농가인구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벌 쏘임, 뱀 물림 등을 보장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또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단,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록 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홍성군을 위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hk88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