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
결의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복수안 형식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의원 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선거제 관련 여러 가지 의제를 포했다.
이중 첫 번째, 두 번째안은 지역구 의원 수는 현상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운다. 세 번째 안은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여 비례대표 의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세간의 논란이 된 건 '의원 정수' 대목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의원정수 증원 관련 세비 및 인건비 동결 등의 내용이 논의 과정에서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의 설계 등 논의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비례성·대표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 갈등, 정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하는 데 대한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과 함께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할 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