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결의안 채택… 세 개의 방법론 담겨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결의안 채택… 세 개의 방법론 담겨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3.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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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

결의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복수안 형식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의원 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선거제 관련 여러 가지 의제를 포했다.

이중 첫 번째, 두 번째안은 지역구 의원 수는 현상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운다. 세 번째 안은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여 비례대표 의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세간의 논란이 된 건 '의원 정수' 대목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의원정수 증원 관련 세비 및 인건비 동결 등의 내용이 논의 과정에서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의 설계 등 논의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비례성·대표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 갈등, 정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하는 데 대한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과 함께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할 거다"고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