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여론에 ‘69시간 근로’ 주춤… 주 50시간대 ‘윤곽’
반발여론에 ‘69시간 근로’ 주춤… 주 50시간대 ‘윤곽’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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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무리”
노동부·대통령실 엇박자 논란… “합리적 개선책 내놓을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50시간대’로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이 노동계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걸음 물러서며 적정선 조율에 나섰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일이 많을 때는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쉰다’는 원칙이다. 연장근로 선택에 다양성이 부여되면 업종 특성에 맞는 근로 시간 활용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노동부는 전체 일하는 시간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장 근로 단위를 ‘주’에 한정되지 않고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해 ‘주 52시간’ 근무를 ‘주 평균 52시간’ 근무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노동부의 설명에도 근로자들은 주 최대 69시간에 주목,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반발했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와 합쳐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력 부족으로 연장 근로를 해야하는 업종의 경우 일이 적은 시기라도 장기간 휴가는 눈치가 보여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년층 근로자를 필두로 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적정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노동부는 50시간 중후반대의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노동부가 개편안 발표당시 논란의 핵심인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노동 약자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