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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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최경환(68) 전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2009년 초부터 5년간 경북 경산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다. 검찰은 36명을 모집하는 채용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모든 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음에도 황씨가 최종 합격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도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