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본격적 행락철, 다중운집시설 소방안전관리 필요
[독자투고] 본격적 행락철, 다중운집시설 소방안전관리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23.03.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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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국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생활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유행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곧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행락의 계절이 다가와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적 답답함 해소를 위한 여행, 각종 지역행사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다중운집시설의 면밀한 소방안전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때이다.

군산소방서는 2022년도 관내에서 발생한 총 276건의 화재 발생 현황 중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 143건, 기계적 요인 45건, 전기적 요인 42건, 방화 및 화학적 요인 각각 6건, 기타 실화 및 미상이 34건으로 부주의, 기계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요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보여주는 지표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피난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이번 2022년 12월 1일 법 개정으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매월 소방안전관리 관련해서 소방시설의 외관 점검 정도를 규정했던 기존 법령과는 달리 매월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를 기록하도록 하여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관광객의 이용 및 생활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들은 관리자로서 더욱 면밀한 소방안전관리를 지속해주길 기대해 본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