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5월 사흘 연휴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5월 사흘 연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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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1월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고 2021년 8월4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공인되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그 다음 1번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여당은 지난해 12월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27일 토요일이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27~29일 사흘 연휴가 가능해진다.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 절차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2월25일 성탄절은 월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말~월요일 사흘 간 쉰다.

인혁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로써 15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날은 신정과 현충일뿐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