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우회전 시 일단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
[독자투고] 우회전 시 일단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
  • 신아일보
  • 승인 2023.03.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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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서울용산서 교통안전계 
 

올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정지 의무화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헷갈려 한다는 것이다. 

차량 적신호에 앞 차가 우회전 안 해서 못가고,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어서 또 멈춰 선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핵심은‘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의 명확화다. 전방신호가 적신호면 일시 정지한다.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따라서 전방신호가 청신호면 당연히 우회전할 수 있고 전방신호가 적신호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건너길 기다려주고 주위를 살피며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 물론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시행 관련해 개정된 내용에 대해 구민들의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내달 2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교차로에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우회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위반차량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또한 개정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철 역무실에 배포하고 마을버스·택배회사 등 사업용차량 대상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계도·홍보 현장에서도 구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안 그래도 헷갈렸는데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지인들에게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꼭 전파하겠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인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집중 홍보와 발맞추어 교통 흐름에 맞는 원활하고 안전한 우회전 문화가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

/김세윤 서울용산서 교통안전계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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