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동근 "근로시간제 개편안, 일자리 창출 마중물"
경총 이동근 "근로시간제 개편안, 일자리 창출 마중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3.1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근로시간제 개편안 의견 나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5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5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제도 개선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 문제에 대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주요기업 임원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가 개정 정부안에 대해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원들은 “이번 정부안은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주문량 증가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장시간 노동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기업 임원은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인 주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기업 임원은 “정부안은 근로자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변경이 가능한데, 마치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제도 취지나 기업현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원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임원들은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지고 올 영향에 대해서 큰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바꿀 경우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기업 임원은 “기업이 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를 법원이 일일이 판단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부여된다”며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D기업 임원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쟁의행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사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분쟁 기간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불법·과격행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E기업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묻지 못하게 되면 개인별로 과실비율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이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