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제보로 근절하자
[독자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제보로 근절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23.03.1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해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 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심적인 단속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등 유관기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