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추진
금융당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추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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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희망 기관 27일~30일 신청서 제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 상장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감원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 오는 27일부터 30일 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