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결정 vs 짬짜미' 공정위, 은행 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속도
'자율적 결정 vs 짬짜미' 공정위, 은행 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속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1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대출금리·은행 경영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 결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 잔치' 비판에 과점 체제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조사의 관건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취합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 가능성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 자료를 통해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약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2008년에도 국민·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은행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이후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로서는 관치 금융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로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 제재에 대한 성공 사례도 있다.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편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