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올해 초부터 적용됐던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1월5일부터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단행했다.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로 전환되자 지난달 11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같은달 17일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화 의무를 풀었다. 또 이달 1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모두들에게 적용하던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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