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뒤늦은 상속분쟁…LG "적법하게 완료"
구광모 뒤늦은 상속분쟁…LG "적법하게 완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3.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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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김영식씨-여동생, 구 회장 상대 '상속회복청구' 소송
구광모 LG 회장.[사진=LG]
구광모 LG 회장.[사진=LG]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재산 재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해 ‘과거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LG그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는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신고됐다.

LG그룹은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 측은 과거부터 내려온 가풍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초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한 LG는 후손들도 많아서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특히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는 “이런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며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家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G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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