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숙지해 피해 최소화 하자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숙지해 피해 최소화 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23.03.09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홍보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유형별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전달 한 경우 상대방이 타고 온 차량 번호와 교부받은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싱 사고 신고를 하고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앱(TeamViewre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시티즌 코난’ 앱을 활용하여 확인을 한 후 필요시 서비스센터, 대리점을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에 대한 환급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와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