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지급결제허용' 규모·리스크 상세 보완 필요
비은행권 '지급결제허용' 규모·리스크 상세 보완 필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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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 회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두 번째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비은행권 '지급결제허용'에 대해 주식투자와 카드 결제, 보험료 납입 등 긍정적 편익이 기대되지만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5월 출범을 목표로 한 53개 금융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비은행권 '지급결제허용' 방안도 논의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시 주식투자와 카드 결제,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짚었다. 

다만 지급결제라는 금융 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 범위 다툼이 아닌 이용자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비은행 금융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

이에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열릴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ㆍ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