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4.9%↑
공동주택 공시가격 4.9%↑
  • 김삼태기자
  • 승인 2010.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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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외 전 지역 상승세…과천 18.9%↑ 1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4.9% 상승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6억 원 초과주택이 크게 늘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999만가구로 지난해 967만가구보다 32만가구(3.2%)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총액도 전년대비 4.9%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첫 발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6% 하락한 바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2006년 16.2% ▲2007년 22.7% ▲2008년 2.4% 등의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재건축아파트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해 2008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아파트 808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6만 가구 등 총 999만가구다.

지역별로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0.01%)를 제외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6.9%), 부산(5.5%), 대전(5.4%)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이 전년대비 18.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경기 화성 14.3% ▲경기 가평 12.5% ▲서울 강동 12% ▲서울 강남 11.5%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사업과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에 경기 가평(10.6%)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12~21%씩 하락할 정도로 낙폭이 컸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충남 연기(-4%) ▲경북 구미(-2.9%) ▲전북 장수(-2.7%) 등은 크게 하락했다.

신규 입주물량과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