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윤곽 마련…제3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플랫폼 자율규제' 윤곽 마련…제3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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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자문위, 현장 자문단 구성 등 운영방식 개편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구성.[이미지=과기정통부]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구성.[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의 자율규제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23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엔 1분과(튼튼한 산업생태계), 2분과(공정성장 제도), 3분과(사회가치 창출), 4분과(건강한 이용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초거대AI 활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 등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 변화와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운영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플랫폼 경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플랫폼 이슈 및 정책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업계 및 이해관계자(소비자·입점업체 등) 관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은 핵심 의제 연구 등에 있어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포럼의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현장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 근거 △독려시책 마련 등 정부 지원, △자율규제 참여 유인 △자율규제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했다. 우선 플랫폼 업계가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 독려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표성·전문성·객관성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자율규제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 노력과 성과를 과기정통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자율규제 활동 관련 의견 개진 기회를 정기적으로 보장하도록 해 자율규제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연구·분석을 위한 플랫폼 핵심의제 선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포럼은 핵심의제를 선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발족식에서 “플랫폼 정책과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정책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적인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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