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장기휴가 떠난다”(종합)
“주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장기휴가 떠난다”(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3.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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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6~7월 국회 제출 예정
최대 주 69시간 근로 가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 일을 더 하고 이후 장기휴가 등을 통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종료 뒤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퇴근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밖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정산 기간을 3개월(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늘리고 △탄력근로제 도입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등을 관련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