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최근 쉬워졌다는 '줍줍'은 무엇?
[궁금해 부동산] 최근 쉬워졌다는 '줍줍'은 무엇?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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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물량 무순위 청약…해당 지역·무주택 요건 완화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줍줍'을 아시나요? '줍고 또 줍는다'는 말로 주택 청약 관련 기사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 또 본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과거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등 특별한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당첨자를 100% 추첨제로 뽑는 만큼 집값 급등기에는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통한 줍줍 광풍이 불자 2021년 5월 정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무순위 청약에 제약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이 바뀌고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급등 피로감 등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무순위 청약을 포함한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무순위 청약 제도를 확 바꿨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없앤 건데요. 예를 들어 서울 외 거주자나 다주택자도 서울 분양 단지에 무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갑게 식은 청약시장이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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