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보험사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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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범위와 형식도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포함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보험사고가 늘어나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액이 많이 늘어날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한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과 사업경비 등 부가 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제하므로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 해지 리스크를 함께 대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보험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지만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와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 유형·거래 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한다. 

또 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이밖에도 공동재보험과 관련해 과거 보험사의 문의가 빈번한 사항들을 모아 FAQ로 제공한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와 형식도 마련한다.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과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사는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