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미사일 자금조달 단속 강화한다(종합)
美, 北 핵‧미사일 자금조달 단속 강화한다(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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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가 제재… 불법 외화벌이 기관 3곳·개인 2명
美하원,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전쟁 공식 종료할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연일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불법적인 외화벌이로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부과로 거래를 막고 미국 내 재산도 동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외화벌이를 한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재대상에는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개인 2명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과 개인은 해외에서의 불법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조달했다.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에 속한 무역회사다. 이 회사는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OFAC은 전했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이다. 공사는 지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DR콩고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자금을 조달했다.

콩고아콘드SARL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DR콩고에서 건축된 여러 건의 조각상 설립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보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조각상 수출을 금지한 만큼 해당 사업은 불법에 해당된다.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불법 자금을 원천 차단해 미사일 개발 자금을 죄겠다는 계획이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관련자들의 미국 내 재산이 동결된다.

미국 정부가 추가제재에 나선 것과 더불어 하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재발의 했다.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추구,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미국과 북한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외교위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제는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라며 “이 법은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