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노마스크 개학’… “기대반 우려반”
4년만에 ‘노마스크 개학’… “기대반 우려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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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 전체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해제
유증상자만 자가진단앱… 현장선 민원‧책임부담 등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과 등교 시 체온측정 의무가 없는 새학기가 시작된다.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방역완화조치로 학교 현장 정상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교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책임 소재 부담’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분위기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완화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학교 현장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없는’ 교내 생활은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대면 입학식과 개학을 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에는 개학이 연기돼 4월 중순이 지나고 온라인 입학식으로 학기가 시작된 바 있다. 

새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검사는 확진자 발생 시 체온 측정 등 방식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칸막이 없이 급식을 먹을 수도 있다. 칸막이 설치·운영 역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참여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에게만 권고된다. 구체적으로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행사·체험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수업 외에 방역업무까지 담당해야 했던 교사들의 어깨가 가벼워졌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계적인 학교 현장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장 결정’ 권한이 커지면서 교내 확산 상황 발생시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우려’에 자녀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겠다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를 둔 A씨(40대·여)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부분도 정상화 된다니 좋으면서도 괜찮을까 싶다”며 “학생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예외도 있고, 확진이 되면 교과수업 참여에도 지장이 생겨 최대한 조심하려고 한다. 확진자가 더 줄어들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방역완화와 관련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율이라 비난할 것도, 법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