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개발 원활해 진다
반환미군기지 개발 원활해 진다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10.03.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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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반환미군기지 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제2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중 공포, 시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문희상(의정부), 황진하(파주), 김성회(화성), 김영우(포천) 등 7명의 국회의원이 23개 조항을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특례적용을 반환공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학교등 공익적 요소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한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별회계 종료시 까지 토지매입비 분할상환 허용, 지방자치 단체,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영구시설물설치 허용(당초 50%→첫회납입), 반환공여구역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국방부, 반환기지 양여. 매각시 오염정화토록 한 규정을 징발해제 시에도 포함,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중복승인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중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보조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행정구역에 비해 과다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60~80% 지원되던 것이 100%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2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됨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