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제도’ 오늘 국무회의 상정
‘포이즌필 제도’ 오늘 국무회의 상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3.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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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놓였을 때 기존 주주에게만 헐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만약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포이즌필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당초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여부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키로 한 내용에서 이사회 총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중요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