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앞둔 '노란봉투법'…"파업조장법" 퇴색, 경영계 결사반대
법사위 앞둔 '노란봉투법'…"파업조장법" 퇴색, 경영계 결사반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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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울부짓는다
기업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경영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를 위해 울부짖는다.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의 심화를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중심으로 노사분쟁 폭증을 주장하며 ‘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연이어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은 우회전략으로 난항을 뚫을 전망이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도 법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직회부 조건은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다. 정당별 환노위 의원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치면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원청의 도급활용에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실질·구체적 지배 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해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으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도 ‘파업 만능주의’를 우려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 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경영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파업 조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라며 “국내외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