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거·고용·문화 등 청년정책 전반 점검
충남도의회, 주거·고용·문화 등 청년정책 전반 점검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0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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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16개 실국 29개 부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
정보 제공·충남형 리브투게더·대학로 조성 등 정책 효율성 제고 강조
청년특위 업무보고(사진=충남도의회)
청년특위 업무보고(사진=충남도의회)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충남도의회가 2023년 기준 101개 1840억 원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민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청 청년정책관 등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16개 실·국, 29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청년정책 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민규 위원장은 ‘다이나믹 충남청년’ 누리집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고문을 게재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 “하자보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도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 “과거 신혼부부 대상으로 진행된 꿈비채 사업의 미분양 사례를 분석한 후 충남 청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과 관련 “수도권 학생들도 방학기간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로 조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종혁 위원은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정책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개발시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생활과 관련 ‘워케이션(work+vacation)’이라는 현재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정식 위원은 “청년기본법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충남도 청년기본조례는 만 39세로 규정돼 있는데, 각 사업마다 청년 기준을 적용하는 나이가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도 “청년과 관련해 상위법과 도 조례를 살펴보면 연령 기준이 상이한데, UN은 청년과 관련하여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 개념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은 “일부 지자체의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청년이라는 범주가 넓어졌지만, 창업 등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은 “주거분야 정책 등과 관련 도민들이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해당 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한정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청년특위는 추후 청년정책 우수사례 현장방문, 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충남 청년정책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