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엄격히 제한해야”
“이중국적 허용 엄격히 제한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0.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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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우수인재 유치한다더니 특권층 특혜 입법”
정부가 국적 미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에게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한국국적 회복과 외국국적 보유를 동시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국적법」개정안은 국적 미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중국적자에 대해 신고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까지도 동시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박탈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수인력 유치를 핑계로 일부 국적포기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의 다수가 소위 강남 특권층인 현실에서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입법, 특권층 입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춘석 의원은 “특정 국적포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우수인재 유치, 병력자원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국적법 개정안이 특권층 특혜법이 되지 않도록 이중국적 허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공청회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협의회’가 주관하고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충청북도·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주민의 열망을 여실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