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국무회의 통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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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과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전세 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증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명시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다.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권등기도 신속화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등기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보증 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500만원 일괄 상향한다.

이를 통해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돼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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