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자체도 우려하는 '용적률 500%'
[기자수첩] 지자체도 우려하는 '용적률 500%'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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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돼왔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로 특례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들 지역 중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재정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다.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장은 안전 진단을 아예 면제한다. 용적률은 종 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리모델링 단지는 세대 수 증가 범위를 현행 15%에서 더 늘린다.

또 특별정비구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사업시행자 부담을 줄인다. 사업시행자 몫이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장 불안 최소화를 꾀한다.

특별법안명이 바뀌고 적용 대상도 늘었지만 해당 특별법의 첫 적용사례는 1기 신도시 5곳이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 통과 이후 이들 1기 신도시 재정비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특별법안이지만 이후 9일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간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여러 지자체장은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현재 200% 안팎인 상황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을 통해 1기 신도시 내 인구밀도가 더 높아지면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입장문을 통해 "(용적률 상향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특별법안에 규제적인 관점보다는 더욱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사업성을 향상하기 위해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대표주거지역으로 성장한 1기 신도시들이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하고 기억될 것인가가 이 첫 발걸음에 달린 만큼 신중한 접근과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