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2.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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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범 언급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외화 밀반출에 대해 △경기도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으로 보고 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총 두 차례 사용했다. 이는 향후 수사를 통해 추가 공범을 밝혀낼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이 "최소 50만 달러 이상 더 대북송금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