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안심전세 앱' 사각지대 보완…시세 미제공 물건 상담
감정평가사협회, '안심전세 앱' 사각지대 보완…시세 미제공 물건 상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2.1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상담센터 설치
정부 대책 지원·업계 자정 노력 등 전세 사기 근절 방안 마련
서울시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 (사진=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 (사진=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자 정부 대책 지원과 업계 자정 작업을 병행한다.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중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평가 법인·사무소를 점검하고 제재할 자체 조직도 운영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개선 방안에 △정부 대책 이행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와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을 포함했다.

협회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중 '안심전세 App(앱)'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전세 물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했으며 준공 전 신축 빌라 시세 검증을 지원할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구성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 된 안심전세앱 최초 버전은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 오는 7월 업그레이드 예정인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이번에 출시 된 안심전세 앱 최초 버전은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 오는 7월 업그레이드 예정인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는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오는 14일 출범하기로 했다. 특별 전담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됐거나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과 사무소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국토부와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징계 또는 추천 제한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에 대해선 국토부, HUG와 협의를 거쳐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HUG는 전세 사기 방지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홈페이지 게시하고 있다. 애초 40개 기관을 선정했지만 지난 8일부터 37개로 줄였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해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했다.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고가 평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1일 의뢰 건부터 등록 의무를 적용했다.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도 추진한다. 전세 사기 집단과 감정평가사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일정 요건이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