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건물 사고 땅 빌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궁금해 부동산] 건물 사고 땅 빌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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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 내 집 마련 가능하지만 토지 임대료 따로 내야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분양가(分讓價)는 '토지와 건물 등을 나눠 파는 가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조성하고 처음 판매하는 행위에 '분양'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이때 가구 또는 실, 필지별 가격을 분양가라고 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는 택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물 가격만으로 분양가를 매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와 주택 수요자의 관심을 끕니다.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낮아 '반값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달 청약을 앞둔 '고덕강일3단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민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조치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6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법'에 의해 규정됐죠.

이 주택은 말 그대로 토지를 임대하는 분양주택입니다. 주택법 제2조 9항에는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는 자가 갖는 주택'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시행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으로 국한됩니다.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갖는 만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들은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에게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택지비가 제외되죠. 이렇게 건축비로만 분양가가 구성돼 반값 아파트라는 별칭이 붙은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초기 목돈 부담이 작은 대신 토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고 토지 임대료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아파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LH 등 지방공사 외에도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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