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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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58, 전 정의연 이사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윤 의원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원을 사적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아울러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대협 전 상임이사 A(정의연 전 이사, 48)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및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2015∼2019년, 단체 계좌를 통해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1월6일 결심 공판에서 "긴 시간 고통받아 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개인적 쌈짓돈처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