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 인하
동두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 인하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3.0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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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024년 1월 부과분까지 적용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해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이 인하된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1톤당 16.1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2023년에는 5.29원으로 10.84원 인하되며, 변경 요금은 이달 부과분부터 2024년 1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역상수원 물을 사용하는 동두천, 수원, 안성, 의정부 등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물 사용량에 비례해 상수도, 하수도 요금과 같이 고지되며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 시의 총 물이용부담금은 약 1억5000만원이였으며 변경된 부과기준액 적용시 총 5000만원으로 올해 부과될 물이용부담금 약 1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시 전체 취수량 중 한강 원수 사용 비율로 정해지고 여기에 부과율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매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된 혼합비율을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

한편, 요금이 부과되는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은 2021년 145만톤에서, 2022년 47만톤으로 약 98만톤이 줄어들고 요금 부과율은 9.49%에서 3.11%로 약 6.38% 감소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