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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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내 강화 및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최근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가 크게 뛴 탓에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 안내 강화와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등이 대출받은 뒤 신용을 관리하면서 상환능력을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했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금융 소비자의 법적 권리로 명시된 만큼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에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추가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자에 안내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도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와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 구분하고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 등도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특히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당국은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불수용 사유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하반기 공시를 이달 말부터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