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 조사
국토부,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 조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0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계약 및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920건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중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자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토지 대량매집과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특히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54.9%)과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전국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과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많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없애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하도록 한다.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 기록과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