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가결… 헌정사상 처음
'이상민 탄핵안' 국회 가결… 헌정사상 처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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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3명 중 찬성 179·반대 109·무효 5… 과반 넘겼다
與 "尹정부 향한 화풀이" vs 野 "尹대통령, 파면 답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09인, 무효 5인으로 재석 의원 가운데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보내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이날 표결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단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反)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며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자명하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 자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만 난무할 뿐"이라며 "탄핵소추안은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논리든, 법리든 다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는 아니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탄핵 가결 후 발표한 논평에서 "초유의 상황 앞에서 또다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장관 한 명 탄핵해보겠다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쓰러져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고, 55일 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근거로 △헌법 34조6항, 재난안전법 4·22·23조 위반(사전 관리 감독 의무 소홀) △재난안전법 14·15·15조의2·18조 위반(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헌법,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국정조사 위증·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 대한 2차 가해) 등을 들었다.

이어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지켜 달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