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의무가입 1년 기념 '건축사의 날' 제정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1년 기념 '건축사의 날' 제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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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 상기…업계 '역할·책임' 각오 다져
지난 3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3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을 열고 2월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사협회는 기념식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조항을 담은 건축사법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또 '대붓 퍼포먼스'를 통해 2월3일로 제정된 건축사의 날을 기념하고 하나 된 건축사들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그림과 활자로 남겼다.

특히 올해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와 협회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과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는 오는 8월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사무소가 해당 기간 내 협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