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허위 검사 성적서 발급 3번 적발 시 '지정 기관 취소'
식수 허위 검사 성적서 발급 3번 적발 시 '지정 기관 취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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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법 개정안 마련…휴·폐업 신고 의무화도

식수에 대한 허위 검사 성적서 발급 3회 적발 시 검사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식수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등 변경 사항을 7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신뢰를 높이고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먹는 물 검사기관과 먹는 물 관련 영업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먹는 물 검사 기관의 등록 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검사 기관의 시료 채취 및 운반 과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했다.

허위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고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3차 적발 시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또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수입판매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먹는 물 수입판매업 시설 기준에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밖에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 인력이 30일 이상 부족한 경우와 시설, 장비가 7일 이상 부족한 경우에 내리는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해 검사 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