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시니어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시니어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2.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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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600~3000원 발생…약 25만명 혜택 예상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이용자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그간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어려워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창구 송금수수료의 경우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시니어 이용자들은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시행한 모바일,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제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고객들에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